2025 주거급여 신청 자격, 임차/자가 지원 총정리
🏠 2025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금 총정리
📌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, 청년의 분리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. 지금부터 자격 조건, 지원금 규모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.
📚 목차
🏠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. 가구 유형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거나, 자가 보유 가구의 경우는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.
2025년에는 특히 청년 분리지급 요건이 완화되며, 임대료 및 수선비도 소폭 상향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
👥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
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의 가구에 지원되며,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)
가구원 수 | 소득인정액 (월) |
---|---|
1인 가구 | 1,148,166원 |
2인 가구 | 1,887,676원 |
3인 가구 | 2,412,169원 |
4인 가구 | 2,926,931원 |
5인 가구 | 3,411,932원 |
6인 가구 | 3,871,106원 |
💵 임차가구 지원
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, 지역(급지)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.
📊 2025년 기준임대료 (월 기준)
가구원 수 | 1급지 (서울) | 2급지 (경기/인천) | 3급지 (광역시 외) | 4급지 (그 외 지역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| 352,000 | 281,000 | 228,000 | 191,000 |
2인 | 395,000 | 314,000 | 254,000 | 215,000 |
3인 | 470,000 | 375,000 | 302,000 | 256,000 |
4인 | 545,000 | 433,000 | 351,000 | 297,000 |
5인 | 564,000 | 448,000 | 363,000 | 307,000 |
6인 | 667,000 | 531,000 | 428,000 | 363,000 |
※ 7인 이상은 6인 기준의 10%씩 가산됩니다. ※ 보증금은 연 4%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 후 합산합니다.
🔧 자가가구 수선 유지급여
자가가구의 경우, 노후 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뉘며, 수선 주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.
보수 유형 | 수선비용 | 주기 |
---|---|---|
경보수 | 590만원 | 3년 |
중보수 | 1,095만원 | 5년 |
대보수 | 1,601만원 | 7년 |
📌 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은 최대 80~100%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 도서지역 거주자는 10% 가산 지원도 가능합니다.
🔍 자가가구 수선급여 자세히 보기📝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📌 신청 방법
- 🏢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- 💻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📌 제출 서류 목록
- 📄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📑 소득·재산 신고서
- 🧾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🏠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- 🏦 통장 사본
- 🧍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
🧑🎓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
2025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, 부모와 분리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✅ 조건: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+ 임차료 납부 + 전입신고 완료
- ✅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·군이 달라야 하며, 예외 인정 시 동일 시군도 가능
- ✅ 기숙사·사택 등 거주도 인정되며, 다수 청년 중 1명만 분리지급 가능
📋 신청 전 체크리스트
🗂️ 꼭 확인하세요!
- 📎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접수 여부 확인
- 📎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/재산 서류 준비
- 📎 청년 분리지급 시 ‘시·군’ 주소 반드시 확인
- 📎 도서지역일 경우 추가 지원 대상 확인
- 📎 접수 후 문자/ARS로 지급 심사 진행 여부 확인
📊 임차 vs 자가가구 비교표
구분 | 임차가구 | 자가가구 |
---|---|---|
지원 내용 | 월세 지원 (기준임대료 한도) | 주택 수선비 지원 |
지급 기준 | 임대차계약서 기준 | 노후도 평가 기준 |
지원 상한 | 가구원수·지역별 기준임대료 | 경/중/대보수별 최대 1601만원 |
지원 주기 | 매월 지급 | 3~7년 주기 수선 지원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주거급여는 매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?
A: 아니요. 별도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향후 2년간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.
Q2.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A: 보증금은 연 4%로 환산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Q3. 자녀가 독립해 따로 살면 분리지급이 되나요?
A: 만 19~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·군에 거주하면 분리지급 가능합니다.
Q4. 수선유지급여는 실제 공사를 누가 해주나요?
A: LH에서 조사한 후, 지자체에서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 보수가 이뤄집니다.
Q5. 지원 탈락 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?
A: 예, 보장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서 제출로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