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,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립 초기 단계의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,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기준임대료 인상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.
🔎 핵심 요약
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미혼 청년이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,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분리하여 청년에게도 별도 지급
지원 대상
- 연령: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포함)
- 소득: 부모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(예: 3인 가구 기준 약 241만원 이하)
- 주거조건: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, 전입신고 필수
- 거주지: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며, 특별시 내 분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
-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며, 해당 수급이 중단되면 청년 급여도 중단
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
- 도농복합시 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
- 청년 주거지와 부모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
- 장애, 희귀난치성 질환, 중증질환 등으로 별도 가구 인정이 필요한 경우
지원 내용
-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산정
-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
-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1만원 지급
-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-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와 연결되어 지급되며, 부모 급여 중단 시 청년도 중단
신청 방법
- 신청자: 부모 또는 대리인 (청년 본인은 직접 신청 불가)
- 신청처: 부모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
- 필요서류: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분리지급 신청서
-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임차료 납부 확인서류 (통장, 현금영수증 등)
- 청년 통장 사본,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
-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
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
2025년 주요 변경 사항
- 소득 기준 상향: 더 많은 청년 가구가 대상 포함
- 기준임대료 인상: 물가 상승 반영해 지역별 지원액 상향 조정
- 신청 시스템 간소화 및 심사 기간 단축
지역별 기준임대료 (2024년 기준)
가구 규모 |
1급지 (서울) |
2급지 (경기 인천) |
3급지 (광역시 외 수도권) |
4급지 (기타지역) |
1인 가구 | 341,000원 | 268,000원 | 216,000원 | 178,000원 |
2인 가구 | 382,000원 | 300,000원 | 240,000원 | 201,000원 |
3인 가구 | 455,000원 | 358,000원 | 287,000원 | 239,000원 |
4인 가구 | 527,000원 | 414,000원 | 333,000원 | 278,000원 |
5인 가구 | 545,000원 | 428,000원 | 344,000원 | 287,000원 |
6~7인 | 646,000원 | 507,000원 | 406,000원 | 340,000원 |
주의사항 및 유의점
- 임차계약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,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
- 분리 거주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시군이면 기본적으로 제외
- 지급받은 급여는 반드시 임차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, 불법 임대차 계약은 제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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